병원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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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 (폭언·폭행 조치)

관리자 2023-02-27 조회수 25

고객님의 말 한마디가 ‘행복한 보바스’를 만듭니다. 

서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 의료진 및 병원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에 따라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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