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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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운 이유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써 환자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있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때문에 현재 의료법으로 환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명서 발급절차
STEP 01
진료과 또는
원무과 신청
STEP 02
구비서류제출
STEP 03
수납
STEP 04
수령
발급 순서
  • 외래환자
    원무과 신청 → 진료과 접수 → 주치의에게 신청 및 작성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발급 수수료 수납
  • 입/퇴원 환자
    원무과 신청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확인 → 서류발급 통보 (SMS) → 제증명 창구에서 수령 및 수납 (입원환자 발급 수수료는 입원비에 포함)
  • 증명서(진단서,소견서 등)은 환자 본인에게만 발행가능 (의료법 제 17조)
  •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족에 한해서 발행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3)
  •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등)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제증명은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발급창구 및 시간
031-786-3099

보바스기념병원 본관 로비층 제증명 창구 ( 신청 및 수령시간 : 월~금요일 08:30 -17:00, 토요일 : 08:30 - 12:00)

발급시 필요서류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 해야 합니다.

1)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령자의 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수령자의 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제출 서류 중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이 있는 공무원증, 학생증 등은 인정이 안됨)
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기재된 서류

2) 신청자별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 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족에 한해서 발행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3)
  •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등)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제증명은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서류 추가 필요
발급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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