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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관리자 2021-05-12 조회수 14

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 및 대리처방 기준 강화로 아래 기준 이외의 경우는 의료법에 의거해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의 범위 규정 :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 자세한 사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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